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의 확인된 내용과 대상·일정·후속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핵심

  • 공식 자료의 제목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입니다.
  •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개정안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신청·지급·정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식 원문의 게시일은 2026.10.06입니다.

이번 발표의 적용 시점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식 원문의 게시일은 2026.10.06입니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발표가 설명하는 제도의 절차와 적용 시점을 보여 줍니다. 의결일과 시행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에 시행 날짜가 명시되어도 모든 신청자의 지급이나 계약이 그날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대상 조건과 접수 안내를 함께 대조하세요.

선지급과 최종 정산의 구분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개정안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신청·지급·정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시점과 최종 정산을 함께 확인할 내용입니다. 먼저 지급받는 금액과 최종적으로 남는 지원액을 같은 것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회수한 보증금이나 이미 받은 지원이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추가 회수 뒤 정산·반납 안내가 있는지를 원문에서 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산정 조건

공식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지원 취지와 개별 지원액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에 적힌 비율이나 금액은 그 자료가 정한 대상과 산정 조건에 연결됩니다. 제목의 숫자만으로 본인의 지원액을 계산하기보다 회수액, 기존 지원과 대상 요건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독자가 확인할 사항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의 발표 시점과 적용 대상을 공식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이름의 정책이더라도 개정 전 자료나 다른 사업지 안내를 대신 사용하지 마세요.
  • 계획 발표, 입법 절차, 시행과 신청 접수는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실제 행동에 앞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근거 문서와 후속 공고를 확인하세요.
  • 공식 본문에 없는 세부 금액·개인별 자격·분양 일정·투자수익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원문의 담당기관 안내와 후속 자료를 확인하세요.

내용의 오류나 출처에 관한 의견은 문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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